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학술지 교육과정평가연구 윤리지침

제정 2023. 8. 23.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학술지 『교육과정평가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를 관리함에 있어, 본원 관리 규정 “학술지 『교육과정평가연구』 간행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윤리지침을 정함으로써, 학술지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학술지에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하여 발간과 관련된 제반 행위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ㆍ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4조(학술지편집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① 학술지편집위원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② 학술지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ㆍ판단하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술지편집위원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학술지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⑤ 학술지편집위원회는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ㆍ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ㆍ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투고 등)

① 투고 및 게재 논문은 원저에 한한다.

② 국내외 학술지나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③ 분할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논문의 수정)

연구자는 논문의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처리 및 증거보전)

①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는 학술지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②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학술지편집위원회에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③ 제보를 받은 자는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제보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정식 제보로 처리한다.

④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제9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① “학술지 『교육과정평가연구』 간행규칙”에 따른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이라 한다)을 당연직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 중 2명과 외부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한다.

제10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술지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6.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7.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2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편집위원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학술지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제보자는 학술지편집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술지편집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3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학술지편집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학술지편집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피조사자가 명예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진실성 검증 대상)

① 진실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접수일로부터 만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검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학술지편집위원회가 연구물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가 아닐 경우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로,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 제보사실 이관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 편집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의 원내외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 1. 제보내용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접수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④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⑤ 편집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본조사)

①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위원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총 5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다.

제19조(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는 조사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제22조(연구진실성에 대한 판정)

①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술지편집위원회는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④ 제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3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본조사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로, 본조사 판정 결과에 대하여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를 갖추어 조사하여야 한다.

④ 조사에 대한 해당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24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결과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③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결과
  •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 8.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처리 계획

④ 편집위원장은 조사 결과와 학술지의 조치사항을 연구부정 행위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 및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이 밖에 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학술지에 논문 제출을 불허한다.

제25조(연구윤리 교육)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며, 연구자는 학술지편집위원회가 실시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23.8.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