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교과서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노동인권교육 내용 분석 -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 비교를 중심으로

이서영 1 , *
Seo Young Rhee 1 ,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1Tea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Elementary School
*교신저자, ooonue@snu.ac.kr

© Copyright 2026,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ShareAlike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Jan 02, 2026; Revised: Jan 28, 2026; Accepted: Feb 05, 2026

Published Online: Feb 28, 2026

요약

본 연구는 2015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노동인권교육 관련 내용 요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 내 노동인권교육의 변화 양상을 도출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인권교육의 내용 체계를 ‘노동의 개념 및 가치’, ‘노동의 역사와 제도’, ‘노동자 권리·의무 및 노사관계’, ‘진로·직업과 노동 실천’, ‘글로벌 노동 및 연대’ 등 5개 핵심 범주로 설정하고, 각 교육과정 문서의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및 평가 관련 진술을 코딩하여 양적 및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노동자 권리·의무 및 노사관계(C3) 범주에 내용이 집중되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진로·직업과 노동 실천(C4) 및 글로벌 노동 및 연대(C5) 범주의 내용이 대폭 강화되며 전체 범주 간 균형성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랫폼 노동,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이슈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시민의 실천적 역할을 강조하는 질적 심화가 관찰되었다. 이와 동시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노동인권’ 용어가 축소된 것과는 달리, 각론인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이 확장되는 이중적 변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교육과정 정책이 사회적 합의와 현장의 필요성 사이에서 겪는 긴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교원 전문성 강화, 시민사회 연계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 문서의 표면적 분석을 넘어 정책의 구조적 변화와 그 함의를 규명함으로써 노동인권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shifting patterns in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by analyzing content elements within the 2015 and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a. The analytical framework utilizes five core categories: labor concepts and values ; history and institutions ; rights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 ; career and labor practice; and global solidarity. Utilizing mixed methods, the research coded achievement standards, explanatory notes, and pedagogical guidelines across both documents.

Findings reveal that the 2015 curriculum focused heavily on labor rights and relations (C3). Conversely, the 2022 revision significantly bolsters career-oriented practice (C4) and global solidarity (C5), achieving a more balanced categorical distribution. Notably, the 2022 curriculum exhibits qualitative deepening by addressing contemporary shifts such as platform labor and market polarization while emphasizing active citizenship. A distinctive dualism emerged: although "labor rights" terminology decreased in the 2022 general introduction, subject-specific curricula expanded substantive content, highlighting tensions between social consensus and educational necessity. The study suggests enhancing teacher professionalism and civil society partnerships to solidify these shifts. By uncovering structural policy transformations, this research delineates a progressive trajectory for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Keywords: 노동인권교육; 사회과 교육과정; 시민성 교육; 교육과정 개정 비교; 노동시장 변화
Keywords: Human Rights Education on Labor; Social Studies Curriculum; Citizenship Education; Comparison of Curriculum Revisions; Labor Market Transformation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노동은 단순히 생계 유지의 수단을 넘어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는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와 비대면 경제를 촉진하며 노동의 형태와 내용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은 플랫폼 노동의 확산, 고용 불안정성 심화, 노동 조건의 불투명성 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노동 개념과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단순히 직업 선택을 돕는 차원을 넘어, 노동의 인간적 가치를 성찰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노동인권 침해 문제에 비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 역량을 길러야 할 책무를 갖는다.

특히, 사회과 교육은 시민성 함양을 근본적인 목표로 하는 핵심 교과로서, 인권, 사회 변동, 경제 등의 영역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는 주요 창구 역할을 담당해왔다(허수미, 2019). 그러나 사회과교육학은 오랫동안 교육과정 전반의 이론적 기반과 민주 시민 역량 함양 전략에 주로 집중해 온 반면, 노동의 가치와 권리 보장을 주제로 하는 범교과적 교육영역인 노동인권교육은 사회과 고유의 영역으로 온전히 포섭되지 못하고 단편적인 예시 차원에서만 언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노동인권교육이 다루는 윤리적 실천과 권리 옹호라는 특성이 사회과교육의 비판적 사고 및 참여 역량 함양 목표와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정적 연계 전략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과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노동인권교육 관련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데 주목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주로 노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경제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노동을 경제 주체의 활동으로 다루는 경향이 강했으며, 노동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최준호, 2008). 이후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 대비' 및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을 시도하고, 총론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범교과적 핵심 가치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최종 고시 단계에서 노동인권 관련 용어의 명시성이 약화되는 등 교육과정 정책의 일관성 결여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우려가 제기되었다(뉴스1, 2024).

선행 연구의 공백과 정책적 논란이 가중되는 현 상황은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에 포함된 노동 관련 진술과 성취기준이 교육과정 개정 이념의 변화를 반영하여 어떻게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내용적으로 심화(또는 약화)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성을 방증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문서 텍스트에 내재된 내용 요소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정책적 모순과 학문적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2015 개정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에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관련 내용 요소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두 교육과정 간의 내용적 변화 양상을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규명하고, 이러한 변화가 사회과 시민성 교육 맥락에서 가지는 교육적 의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기존의 노동인권교육 관련 연구가 주로 교과서 분석이나 설문조사에 기반한 실태 파악에 머물렀다면(구정화, 2021), 본 연구는 국가 교육과정 문서 자체의 서술 구조와 성취기준 해설까지 분석 범위를 확장하여 정책적 의도와 실질적 내용의 변화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노동 관련 진술, 성취기준, 학습 요소를 내용 분석 방법을 통해 범주화하고 코딩할 것이다. 특히, 노동 관련 지식의 범위 확장 및 심화 정도와 함께 인권적 관점의 반영 정도를 측정하여, 두 교육과정 간의 구조적 및 내용적 차이를 입체적으로 밝혀내는 데 주력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과교육 내에서 범교과적 노동인권교육이 거쳐 온 변화의 궤적을 규명하고,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노동인권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2015 개정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노동인권교육 내용 요소의 변화 양상을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교육적 함의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두 교육과정 문서에 포함된 성취기준 및 해설, 교수·학습 및 평가 관련 진술을 분석하여 핵심 범주별 내용 요소의 분포와 비중이 양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한다. 둘째, 텍스트의 맥락과 서술 방식 분석을 통해 플랫폼 노동이나 노동시장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의 반영 여부와 시민적 실천 강조 등 질적 차원의 심화 정도를 밝힌다. 셋째, 이러한 변화가 사회과 시민성 교육의 맥락에서 갖는 의미와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간의 불일치 등 구조적 특징을 해석하고,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학습자의 실질적인 노동인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급변하는 노동 환경과 노동인권교육의 교육적 의의
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 변동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

현대 사회의 노동 환경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의 도입은 대규모 인력 대체 및 고용 구조의 재편을 야기하며, 숙련 격차에 따른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IT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한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벗어난 비정형 노동을 대량으로 생성하며 노동의 안정성과 근로기준법 적용의 명확성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노동 변동은 고용 불안정성 심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낳는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4대 보험, 최저 임금, 산업재해 보상 등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노동 과정이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는 디지털 감시 환경은 노동의 자율성과 인격권 침해 문제를 첨예하게 대두시킨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이러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노동 환경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기술적 진보 속에서도 노동의 인간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윤리적, 권리적 감수성을 함양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나. 노동인권교육의 개념과 범주의 확장

초기의 노동 관련 교육이 노사관계의 안정이나 기능적 직업인 양성에 초점을 둔 ‘노동교육’의 형태였다면, 최근의 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권리를 강조하는 ‘노동인권교육’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은 노동법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정의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이서영, 2022).

학자들은 노동인권교육을 협의와 광의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진숙경 외(2015)는 이를 ‘노동 관련 인권에 관한 교육(education on human rights related to labor)’으로 정의하며 인권교육의 한 부문으로 위치지었다(진숙경 외, 2015). 협의의 노동인권교육이 근로계약, 임금, 노동 3권 등 실정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광의의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노동하는 시민’으로서의 가치와 문화를 포괄한다(송태수·이원희, 2018; 서교연, 2022). 특히 설규주 외(2019)는 노동인권교육을 노동을 ‘인권’과 ‘시민’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교육으로 정의하며, 노동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조건에 직결된 공동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설규주·옹진환·정수진, 2019).

2. 사회과교육,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노동인권교육
가. 민주시민교육 및 사회과교육과의 연계성

노동인권교육은 독립된 영역이라기보다 민주시민교육의 맥락 속에서 그 원칙과 방법이 구체화된다. 설규주 외(2019)는 독일의 정치교육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노동인권교육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설규주·옹진환·정수진, 2019). 즉, 노동에 관한 정보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주입 금지), 노동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수업 내에서 재현하며(논쟁성 유지), 학습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설규주·옹진환·정수진, 2019).

더 나아가 권영숙(2020)은 ‘노동존중’을 단순한 시혜적 배려가 아닌 사회과학적 개념인 ‘인정’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이를 ‘노동의 시민권’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권영숙, 2020). 이는 노동자가 사회의 주변인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주체로서 시민권을 행사하는 존재임을 교육을 통해 확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을 종합할 때, 학교 노동인권교육은 노동법 지식, 노동인권 감수성, 그리고 문제 해결 및 연대 실천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시민성 교육의 핵심 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한다(진숙경·장윤호, 2020).

나. 노동인권교육과 교과교육학적 연계 전략의 과제

노동인권교육은 그 성격상 특정 교과에 국한되지 않는 범교과적 교육 영역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과 성취기준 중심의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충분한 수업 시수 확보가 필수적이다(이서영, 2024).

현재 사회과교육 내에서 노동인권교육의 실천적 통합이 미흡한 주요 원인으로, 노동인권교육의 윤리적 실천 및 권리 옹호라는 특성이 사회과의 전통적인 지식 습득 및 분석적 사고 중심의 교육 프레임에 온전히 포섭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노동인권 관련 성취기준의 수가 외국의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적다는 비교 연구 결과는, 사회과 교육과정 내에서 노동인권교육의 양적·질적 심화가 시급함을 시사한다(이서영, 2023).

따라서 사회과교육학적 관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적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노동을 단순한 경제적 개념이 아닌,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확장하여 가르치는 내용적 재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노동 관련 성취기준을 경제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법과 정치, 윤리, 역사 영역과 수직적·수평적으로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구조적 재편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계 전략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실제 2015년과 2022년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3. 2015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노동 관련 진술 분석 근거
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 및 한계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며 주체적 시민 역량 함양을 목표로 삼았다. 이 교육과정에서 노동 관련 내용은 주로 '경제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으며, 노동자를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경제 주체로 정의하는 경향이 강했다. 노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언급되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노동 환경 변화나 플랫폼 노동과 같은 첨예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노동인권에 대한 인권적 관점은 간헐적으로 제시되었을 뿐, 내용 체계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강조되지는 못했다.

나.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이념적 변화와 정책적 모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 대비', '지속가능성', '포용적 사회'를 주요 개정 이념으로 설정하며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교육적 책무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로 명시함으로써 그 교육적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사회과 내에서 노동인권교육이 단순한 예시를 넘어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더 나아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조례의 제정 및 교육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이서영, 2022).

그러나 최종 교육과정 고시 단계에서 노동인권 관련 용어의 명시성이 약화되거나 일부 성취기준에서 내용이 모호해지는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일관성 결여 및 혼선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모순은 교육과정 문서의 실제 내용이 개정 이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혹은 노동인권교육의 심화라는 목표가 오히려 약화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다.

다. 내용 분석을 통한 연구의 당위성

이러한 정책적 배경과 학문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내용 분석 방법을 채택한다. 내용 분석은 교육과정 문서라는 텍스트에 내재된 잠재적 메시지(노동인권 관점의 반영 수준, 내용의 범위와 깊이 등)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범주화하고 계량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노동 관련 진술 및 성취기준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교육과정 개정 이념의 변화가 실제 교과 내용 구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구조적, 내용적, 관점적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밝혀낼 것이다. 이는 향후 사회과교육 내 노동인권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논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학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에 포함된 노동 관련 진술 및 성취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신뢰도 높은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노동인권교육의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범주화 기준을 확립한다. 이는 분석의 객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의 학문적 해석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국내외 노동인권교육 및 노동 관련 교육을 다룬 선행 연구 6편(송태수·김기홍, 2006; 최준호, 2008; 서교연, 2019; 김용옥, 2021 등)은 2000년대 중반의 기초 연구부터 2024년의 최신 실천 사례까지 시계열적으로 분포하여, 노동교육의 패러다임이 ‘노사관계 중심의 노동교육’에서 ‘인권과 시민성을 강조하는 노동인권교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게다가 선정된 연구들은 개별 연구자의 제안을 넘어, 실제 국가 교육과정 개정이나 시·도 교육청의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공신력 있는 보고서들을 포함한다. 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사회과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과 교과서 및 교육과정을 직접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거나 사회과 수업 모델을 개발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끝으로 선정된 6편의 연구는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을 특정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의 가치(철학)’, ‘노동의 역사와 제도(지식)’, ‘노동권과 노사관계(법/제도)’, ‘진로와 미래 노동(변화)’, ‘글로벌 연대(시민성)’ 등 다차원적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역량 중심 교육의 방향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들 연구를 통해 도출된 통합적 분석 틀은 특정 내용 요소의 누락을 방지하고 교육과정 문서의 다층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선정된 연구들이 제시한 내용 체계는 일반적으로 노동의 가치와 철학, 노동권의 내용(법률적 지식), 노동 현안 및 문제 해결(실천), 노사 관계 및 사회보장 등의 범주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추출된 노동인권교육의 주요 개념 및 교육 내용 범주는 다음 <표 1>과 같다. 범주화 기준은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권리’, ‘노동 관련 법과 제도’, ‘노동환경과 안전’, ‘노동의 사회적 맥락’, ‘노동과 진로교육’ 등으로 설정하였다. 범주화 기준은 사회과교육학 박사 2인의 검토 결과,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내용 체계를 균형 있게 구성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윤리가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가 측면에서의 윤리도 함께 다뤄져야 균형감이 있음을 반영하여 C3.3 ‘노동인권의 의미와 필요성’의 정의를 ‘인간 존엄 관점 및 윤리적 측면에서 노동권을 해석, 보호하는 중요성’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용체계가 인지적 영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코딩을 할 때 정의적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관련 세부 요소의 정의를 확장하였다.

표 1. 노동인권교육 범주화 기준
범주명 세부 요소
c1. 노동의 개념 및 가치 c1.1. 노동의 정의와 기능
c1.2. 노동 가치와 중요성
c1.3. 노동윤리
c1.4. 일과 생활의 균형
c2. 노동의 역사와 제도 c2.1. 산업구조 변화
c2.2. 주요 노동정책·법제(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c2.3. 노동운동(노동절·파업사례)
c3. 노동자 권리·의무 및 노사관계 c3.1. 기본 노동권(고용·임금·휴식·사회보장)
c3.2. 권리·의무 균형
c3.3. 노동인권의 의미와 필요성
c3.4. 노사관계 모델(단체교섭·쟁의·중재)
c3.5. 인권 침해 사례 분석 및 대응
c4. 진로·직업과 노동 실천 c4.1. 진로 탐색·설계
c4.2. 직업관 형성
c4.3. 평생교육과 현장실습 제도
c4.4. 미래 노동환경 예측
c5. 글로벌 노동 및 연대 c5.1. 지구촌 노동인권 이슈
c5.2. 다국적 기업과 공급망 책임
c5.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c5.4. 연대 행동과 시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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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노동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정리한 선행 연구 6편 비교·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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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5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이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사회, 역사, 도덕, 고등학교 통합사회, 경제, 정치와 법,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등 사회과 관련 교과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포함된1)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등 모든 관련 진술을 대상으로 삼았다. 관련 진술로 추출된 대상은 각 교육과정별로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단원명, 단원 설명, 성취기준,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해설 및 탐구 주제 및 활동(예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이 추출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과목 성격, 주제명,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항목이 추출되었다.

2. 분석 절차

분석은 두 교육과정 문서가 기술하는 방식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양적 및 질적 분석을 병행하는 혼합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째, Ⅱ장에서 설정한 5개 범주와 18개 세부 요소로 이루어진 코딩 기준표를 확정하였다.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 연구(송태수·김기홍, 2006; 최준호, 2008 등)를 고찰하여 ‘노동의 개념 및 가치’ 등 5개 핵심 범주와 18개 세부 요소로 구성된 코딩 기준표를 확정하고, 확정된 분석 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과교육학 박사 2인의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 윤리의 균형성 확보 및 정의적 영역의 포함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요소의 정의를 수정·보완하였다. 이후 예비 코딩을 실시하여 분석 기준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모호한 기준을 명료화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 문서 내 모든 관련 진술을 찾아내어 앞서 설정한 코딩 기준에 따라 내용 코딩하였다.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인권 경험이 있는 전문가 패널(교육학 박사 2인)이 확정된 분석 틀을 바탕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코딩을 수행하였다. 2015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 내의 모든 관련 진술을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해당 진술이 5개 범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하였다. 독립적 코딩이 완료된 후, 전문가 패널 간의 분류 결과 일치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코헨 카파 상관계수 값이 0.81로 도출되어 전문가 패널 간의 평가가 ‘거의 일치’하는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코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적 및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코딩을 통해 도출된 양적 빈도 분석 결과와 텍스트의 맥락을 해석한 질적 분석 결과, 그리고 전문가 패널의 합의 내용을 상호 대조하여 단어의 출현 빈도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관점과 가치의 변화까지 포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강화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노동인권교육 요소의 반영 양상과 교육적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하기 위해 양적·질적·종합 분석 절차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각 절차는 연구의 논리적 명료성과 결과의 신뢰도·타당도를 확보하도록 설계되었다.

가. 내용 요소 코딩 및 분석

설정된 범주화 기준에 따라 2015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 내 노동 관련 성취기준 및 진술을 코딩하였다. 코딩은 문서 내에서 노동 관련 개념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뿐만 아니라, 노동의 의미를 내포하는 간접적 진술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각 범주별 빈도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내 노동인권교육 요소의 분포를 파악하고, 진술의 맥락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이 노동인권교육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해석하였다.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 간 코딩 일치도를 검토하였으며, 교육과정 문서의 구조적 특성과 교육과정 개발의 정책적 배경을 고려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강화하였다.

하나의 성취기준이라도 복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다중 코딩(Multi-coding) 방식을 적용하여 해당 성취기준이 내포한 교육적 함의를 누락 없이 포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 성취기준 (2015 개정 사회과): [9사(일사)06-03]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노동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

• 코드 분류 결과:

1. C3.1 (기본 노동권):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다루고 있으므로, 노동자 권리·의무 및 노사관계 범주의 하위 요소인 ‘기본 노동권(고용, 임금, 휴식, 사회보장)’으로 분류

2. C3.5 (인권 침해 사례 분석 및 대응): ‘노동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 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일 범주 내 하위 요소인 ‘인권 침해 사례 분석 및 대응’으로 추가 분류

이처럼 성취기준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와 서술어를 분절하여, 각각에 대응하는 내용 요소를 모두 코딩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다층적인 성격을 분석 데이터에 반영하였다.

또한, 내용 요소의 관련성 강도 및 범위를 처리하기 위해 분석 대상의 포괄적 설정과 질적 맥락 분석을 통한 타당성 확보라는 두 가지 기제를 통해 처리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노동 관련 용어가 등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포함된’ 진술까지 확장하여 설정하였기에, 직접적 관련 요소로 성취기준에 ‘노동’, ‘근로’, ‘노동권’, ‘노사관계’ 등의 용어가 직접 사용된 경우는 주로 양적 빈도 분석에서 명확한 근거로 활용하였다. 간접적 관련 요소인 ‘인권’, ‘사회 변동’, ‘시장 경제’, ‘사회 정의’ 등의 포괄적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성취기준 해설이나 교수·학습 유의 사항에서 노동 문제를 구체적 소재로 다루도록 안내하고 있는 경우 이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래 사회의 변화'를 다룰 때, 이를 ‘노동 시장의 변화’나 ‘플랫폼 노동’과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경우 C4.4(미래 노동환경 예측) 등으로 코딩하였다. 간접적 관련 요소의 경우,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과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단순히 단어의 유무를 넘어, 텍스트가 놓인 맥락을 분석하여 해당 진술이 교육적으로 노동인권 역량을 함양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판별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루는 내용이 노동인권과 간접적으로 연관될 때, 이것이 단순한 기업 윤리 차원인지 아니면 노동권 보호와 연결되는지 전문가 합의를 통해 범주를 확정하고, 불분명한 경우 코딩에서 제외하거나 질적 분석의 해석 영역으로 넘겨 ‘노동인권 관점의 반영 수준’으로 별도 기술하였다.

나. 양적 분석: 빈도 및 비중 비교

코딩된 내용 요소의 총 출현 빈도와 각 범주별 빈도를 집계하여 두 교육과정 간 노동인권교육 내용의 양적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특정 범주에 내용이 집중되거나, 혹은 내용의 비중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양상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시하고자 한다. 코딩 데이터 정리 및 빈도·비율 산출 단계에서는 2015·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노동인권교육 관련 진술 및 성취기준을 사전에 설정한 범주화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코딩한 후 집계하였으며, Excel을 활용하여 각 범주별 발생 빈도와 전체 대비 비율을 산출함으로써 교육과정 내 노동인권교육 요소의 상대적 분포 양상을 명확히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표 2. 2015,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노동인권교육 내용 코딩 빈도 비교
범주명 2015 개정 빈도(%) 2022 개정 빈도(%)
C1. 노동의 개념 및 가치 2 1
C2. 노동의 역사와 제도 5 4
C3. 노동자 권리·의무 및 노사관계 7 7
C4. 진로·직업과 노동 실천 0 5
C5. 글로벌 노동 및 연대 2 7
총계 1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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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적 분석: 맥락 및 관점 분석

앞서 구성한 전문가 패널이 교육과정 문서 내 노동 관련 진술의 교육적 의미와 맥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 수준을 수치화하여 범주 정의를 보완·확정하였다. 합의된 범주를 토대로 문서 내 진술을 재코딩하고, 핵심 어휘와 표현 양상을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주요 사례를 발췌해 텍스트 내 맥락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질적 타당도를 강화하였다. 양적 검증 결과와 전문가 합의 내용을 상호 대조(triangulation)하여 범주 간 상관성과 교육 내용 구조 변화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양적 분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의 맥락과 관점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진술이 어떤 교과, 어떤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 이슈(플랫폼 노동,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가 어떤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인권이라는 개념이 두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시민성 함양이라는 거대 담론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규명하였다. 특히, 2022 개정 총론과 각론의 내용적 차이를 질적으로 비교하여 교육과정 정책이 가지는 구조적 특징을 논하였다.

Ⅳ. 2015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노동인권교육 내용 분석 결과

1. 양적 분석 결과

2015 및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노동인권교육 관련 내용 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코딩 수는 2015 개정 16건, 2022 개정 24건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 관련 내용 요소가 양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과목 수 및 성취기준 총량에서 물리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보정하기 위해 단순 빈도의 비교를 넘어 전체 노동인권교육 내용 요소 중 특정 범주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였다.

문서의 구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분석 단위를 물리적인 ‘문장’이나 ‘쪽수’가 아닌, 교육적 함의를 지닌 ‘의미 단위’인 내용 요소로 설정하여 통제하였다. 성취기준의 수가 다르더라도, 각 성취기준이 내포하고 있는 핵심 학습 요소가 노동인권교육의 5대 범주(C1~C5)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 문서 양식의 변화와 무관하게, 교육과정이 학습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의 빈도와 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측정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노동 관련 내용 요소를 코딩하여 비교한 결과, 전체적인 서술 빈도는 16건에서 24건으로 약 50%의 뚜렷한 양적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팽창은 교육 현장에서 노동인권 담론이 점차 사회과교육의 필수적이고 독립적인 구성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존의 중핵적 위치를 차지하던 노동권 및 법제(C3) 범주가 7건의 빈도를 유지하며 견고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인 서술의 양이 늘어난 것은 노동인권교육의 외연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증명하는 지표이다.

양적 변화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영역의 다변화와 특정 범주의 급격한 성장이 두드러진다. 2015 개정에서 단 2건에 불과했던 글로벌 노동 이슈(C5) 관련 서술은 2022 개정에서 7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미래 노동환경 및 대응(C4) 범주가 5건이나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는 국내 중심의 노동권 교육이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내용 체계를 재편하였음을 보여준다.

2. 질적 분석 결과
가. 내용의 구체화와 심화 정도의 변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을 양적으로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와 심화 정도에서도 상당한 질적 진전을 이루었다. 2015 개정에서는 노동법적 지식과 구제 절차 등 법규범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2022 개정에서는 역사적 서술에서 노동자의 관점을 복원하고 청소년의 삶과 밀착된 현장 중심의 대응력을 강조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의 연대 행동과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것은 노동인권교육이 개인적 권리 보호의 차원을 넘어 범지구적 인권 감수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단계로 심화되었음을 실증한다.

2015 개정 ‘법과 정치’ 과목 ‘[12정법05-03] 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교육부, 2018).’ 이는 노동법의 보호 법리를 일반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2법사03-03] ... 현대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플랫폼 노동의 보호, 지적 재산의 보호와 그 한계와 같은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교육부, 2022).’ 라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플랫폼 노동’이라는 구체적인 신규 노동 형태와 그에 따른 법적 쟁점을 성취기준 해설에 명시함으로써 학습 내용의 현장성을 강화하였다.

‘한국지리 탐구’에서 ‘[12한탐02-01] ... 음식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상품, 장소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교육부, 2024)’ 성취기준은 상품의 생산 과정에 내재된 노동의 가치와 윤리적 소비를 연결하며, 노동 문제를 국경을 넘는 글로벌 정의의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나. 노동인권 관점 반영 정도의 변화

질적 측면에서의 핵심적인 변화는 노동자를 바라보는 교육과정의 관점이 ‘기능적 경제 주체’에서 ‘주체적 사회 시민’으로 전격 이동했다는 점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노동자를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능적 수행자나 자원 공급의 주체로 규정하는 경향이 우세하였으나, 2022 개정에서는 노동자를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핵심적 주체로 격상시키고 노동 윤리와 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을 단순한 소득 창출 수단이 아닌, 인간 존엄성 실현과 사회적 연대를 위한 실천 기제로 재정의한 결과로 분석된다.

두 교육과정 간의 변화는 노동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노동권 침해와 구제 방법을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를 중심으로 제시하여, 문제 해결의 주체를 주로 국가로 상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처하는 국가와 시민의 노력을 함께 논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역할과 실천적 참여를 명시적으로 강조한다. 이는 노동인권교육이 단순한 법적 지식을 넘어 시민적 참여를 통한 사회 변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UNESCO, 2023). 2015 개정 중학교 ‘사회’ ‘[9사(일사)06-02]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교육부, 2018).’ 여기서는 노동인권 침해 시 문제 해결의 주체를 국가 기구로 한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9사(일사)06-03]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조사하고, 이러한 권리의 침해에 대처하는 국가와 시민의 노력에 대해 토의한다(교육부, 2024).’ 이는 노동권 보장이 국가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능동적 참여와 연대가 필요한 영역임을 명시하여 ‘실천적 시민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세계사’ 과목에서는 시민 혁명을 다룰 때 여성, 식민지인, 노동자·농민의 관점을 반영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명시하여, 기존의 주류 역사 서사에서 소외되었던 집단의 시각을 포함하는 인권적 관점을 강화하였다.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인권 문제의 복합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이다.

기존 역사 및 지리 교육과정에서 노동자가 수동적 존재나 경제 발전의 도구로 묘사되던 것에서 벗어나, 역사의 주체이자 글로벌 이슈의 당사자로 인식하는 관점의 확장이 확인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다룰 때 노동 문제는 주로 ‘노사 갈등’이나 ‘성장의 그늘’이라는 부차적 요소로 기술되는 경향이 있었다(이진석, 2018). 2022 개정 ‘세계사’에서 시민 혁명을 다룰 때 ‘여성, 식민지인, 노동자·농민의 관점을 반영한 자료를 활용(교육부, 2024)’하도록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명시하였다. 이는 노동자를 역사 변혁의 주체적인 행위자로 재해석하고, 주류 서사에서 배제되었던 관점을 복원하려는 인권적 접근을 보여준다.

융합선택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과목에서도 생태환경의 문제가 지역별 불평등과 노동인권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안내함으로써, 노동인권 이슈를 다양한 사회문제와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를 보였다.

다. 범주 간 균형성 및 구조적 변화

양적 분석에서 드러났듯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진로·직업과 노동 실천(C4)과 글로벌 노동 및 연대(C5) 범주의 내용을 크게 보강함으로써 전체 범주 간의 균형을 개선하였다. 특히, ‘국제관계의 이해’ 과목에서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이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일상의 소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교수·학습 지침은 글로벌 노동 및 연대(C5) 영역을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확장한 중요한 변화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구조적 특징은 교육과정 정책의 이중성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목표에서 노동인권 교육이라는 용어가 최종적으로 제외되었다(한경뉴스, 2024). 이는 총론이라는 상위 정책 문서가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축소했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각론에 해당하는 개별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노동인권 관련 내용이 오히려 확장되고 구체화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사회적 압력과 현장 전문가들의 교육적 필요성 사이의 긴장 관계를 반영한다. 즉, 교육과정 총론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인 교육 내용은 현장 교사들의 필요에 기반하여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공식적인 교육 목표와는 별개로 더욱 풍부하고 실질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향후 교육과정 정책이 단순한 용어 선택을 넘어 실질적인 내용 구성의 내실화에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Ⅴ. 논의 및 제언

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변화의 특징과 함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으로의 변화가 노동인권교육의 양적 확장과 질적 심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양적 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노동인권교육 내용 요소의 총빈도 증가와 범주별 분포의 변화는, 사회과 교육과정 내 노동인권 담론이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 ‘구조적 재편’과 ‘질적 고도화’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노동권 및 법제(C3) 범주가 교육의 규범적 토대로서 견고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 노동환경(C4)과 글로벌 연대(C5) 범주의 비약적인 증가는 노동인권교육의 무게중심이 ‘개별적 권리 구제’에서 4차 산업혁명 및 세계화에 대응하는 ‘거시적 통찰과 세계시민적 연대’로 이동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디지털 대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 문제 등 동시대의 복합적인 사회적 위험을 교육과정 안으로 적극 포섭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급변하는 노동 현실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본 연구의 질적 분석 결과는 사회과 교육과정 내 노동인권교육의 지향점이 ‘경제적 기능주의’에서 ‘시민적 주체성’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었음을 시사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노동자를 시장경제의 하위 구성요소나 법적 보호의 객체로 대상화했던 한계를 넘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노동자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격상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내용의 구성 원리가 단순한 법규범적 지식의 습득에서 벗어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노동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글로벌 차원의 연대와 실천을 모색하는 시민적 역량 함양으로 심화되었음을 실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변화와 더불어, 교육과정 정책의 불일치라는 중요한 한계점도 발견되었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총론에서 축소된 것은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 정책이 단순한 정치적 논리를 넘어,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양적·질적 혼합 분석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시민적 실천과 연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질적 도약을 이루었음을 규명하였다. 특히 총론의 용어 삭제라는 정치적 후퇴 속에서도 각론의 내실화가 진행된 ‘이중적 정책 구조’를 포착한 것은 본 연구만의 독창적인 발견이라 할 수 있다.

2. 향후 노동인권교육의 방향성 및 강화 방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동인권교육의 발전적 방향과 실질적인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삶과 연계한 교육’의 지속적 강화가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 노동시장 양극화,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같은 현대적 이슈를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노동자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모의재판, 역할극,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논쟁적인 사안을 다루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이 확장되고 심화됨에 따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교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전문가와의 협력, 교사 학습 공동체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 외의 다양한 보조 자료를 개발하여 교사가 실질적이고 최신성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시민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실천적 교육의 장을 확대해야 한다. 학교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실제 노동 현장과 노동자의 삶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노동인권교육이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 교육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범교과적 통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노동인권은 사회과에만 국한될 수 없는 범교과적 주제이다. 역사, 지리, 법과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 생활과 윤리, 심지어 기술·가정 등 다양한 교과에서 노동인권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노동인권 문제를 다층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Notes

1)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암묵적 포함(Implicit Inclusion)은 교육과정 문서의 성취기준이나 주요 항목에 ‘노동’ 혹은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교육 내용의 맥락, 하위 요소, 혹은 성취기준 해설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노동인권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한국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대강화(포괄적 기술)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한 분석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상위 개념 내의 하위 요소로 존재하여, 성취기준 자체에는 ‘인권’, ‘사회 변동’, ‘경제 주체’, ‘법적 권리’ 등의 포괄적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이를 설명하는 성취기준 해설이나 교수·학습 유의 사항에서 노동권, 근로 조건, 노사 관계 등을 구체적 사례로 다루도록 안내하는 경우를 말한다(전영은·이서영, 2023). 또한, 사회적 현상 및 쟁점 중심의 기술 ‘노동’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노동과 직결된 사회적 현상이나 쟁점을 다룸으로써 노동인권 문제를 학습하게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2022 개정 통합사회에서 ‘시장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다루며 불평등, 양극화, 플랫폼 노동 등의 이슈를 다루거나,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를 다루며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를 예측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끝으로, 가치 및 태도 영역의 내재화 지식 전달 차원의 노동법 교육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차별에 반대하며, 공동체적 연대를 강조하는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태도 관련 진술은 노동인권 감수성과 직결되므로 이를 암묵적으로 포함된 내용으로 간주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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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2018).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2018-62호). 교육부.

2.

교육부(2024).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 교육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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