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차 교육과정 이전 | 허경철, 백순근 (1995) | •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의도된 교수-학습 목표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교과별 교육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취기준 |
| 허경철 외(1996) | • 학업 성취의 절대평가 기준으로서 국가공통(수준) 평가 기준•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가르칠 것인가와 같은 성취 수준 |
| 허경철 외(1997) | • 수업이나 평가에서 실질적인 기준이나 지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상의 목표와 내용을 분석하고 세분화하여 상세화한 목표나 내용의 진술문 |
| 이돈희 외(1997) | • 해당 성취영역에 대하여 학생들이 성취한 정도를 몇 단계의 수준으로 나누어 판정하는 데 기준으로 이용되는 진술문 |
| 7차 교육과정 | 김신영 외(1998) | •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과 행동의 범위를 명료화한 것• 교과별 교수-학습 활동에서 실질적인 기준이나 지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터한 상세화된 교수-학습 목표나 내용을 진술한 것 |
| 백순근 외(1999) | • 과목별 교수·학습 활동에서 실질적인 기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체화하여 학생이 성취해야 할 능력 또는 특성의 형태로 진술한 것 |
| 김정호 외(1999) | • 교수·학습 활동의 실질적인 기준으로서 각 교과목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지식, 기능, 태도)과 그러한 내용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또는 보여주어야 할) 능력 및 특성을 명료하게 진술한 것 |
| 2007 개정 교육과정 | 백남진(2007) | • ‘내용+행동’이 함께 진술되는 활동 중심의 진술 |
| 정혜승(2007) | • 수행 기준(평가적 잣대)보다 내용 기준(가르치고 배울 내용이 무엇인가)의 의미로 사용됨 |
| 허경철(2007) | • ‘내용+행동’의 형식으로 교육내용을 진술한 것 |
| 성열관 외(2008) | •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시에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원어 Standards의 의미가 변용되어 1. 평가 기준의 선행요건 2. 교육내용 진술 방식을 지칭하게 됨 |
| 윤현진 외(2008) | • 교수-학습 활동의 실질적인 기준으로서 각 교과목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과 그러한 내용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또는 보여 주어야 할) 능력 및 특성을 명료하게 진술한 것으로서 평가 기준의 준거가 되는 기준 |
| 2009 개정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2009) | • 학생이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과 기능, 태도와 관련된 능력과 특성 |
| 홍미영(2012) | • 학생 입장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지, 교사 입장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것 |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교육부(2015) | • 교과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알아야 하고(지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기능)을 나타낸 것•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 |
| 서경혜(2016) | •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를 넘어서 그것을 가르치고 배웠을 때 어떠한 결과에 이르러야 하는가, 즉 학습 결과의 측면에서 교육과정 기준을 개념화한 것 |
| 2022 개정 교육과정 | 교육부(2022) | • 영역별 내용 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학습한 결과 학생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도달점 |
| 김현미 외(2024) | • 교과(목)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등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