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점 | 차이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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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교육 기관에 부분적으로라도 평가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특히, 출석이 거의 불가능한 학생의 경우). | 위탁 교육 기관 입장 | · 원적 학교의 방문 평가 의무 강화 |
· 개별화 교육 계획에 따른 평가 기준 조정 | ||
· 미등교 상태의 건강장애 학생에게 원적 학교 수행평가 정보를 충실히 제공함. | 원적 학교 입장 | ·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나 일반 학교에서는 어려움. |
·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체할 평가 방법 및 평가 도구의 개발이 필요함. | ||
· 학습 내용과 평가 내용을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