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위탁교육 기관 수행평가 | 제시된 의견 없음 | 제시된 의견 없음 |
(나) 원적학교수행평가 | · 미등교로 수행평가 응시 불가 (15회) | · 위탁 학교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적 학교에서 활용함. (15회) |
· 위탁 교육 기관의 수업 내용과 원적 학교의 평가 내용 간 불일치 - 학교생활기록부에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기록할 수 없음. (6회) | · 위탁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진 수업 내용으로 평가함. (4회)· 학생에게 평가를 학교에서 받을지 위탁 교육 기관에서 받을지 선택권을 부여 (1회)· 두 기관 간 수업 내용 및 진도의 통일(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함) (1회) |
· 건강 상황에 따른 평가 기준 조정 (5회) | · 관련 기관 및 학급 간 협의를 통해 맞춤형으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함. (5회) |
· 학생의 수행평가 응시 포기로 실시 자체가 불가함. (5회) | · 원적 학교의 수업과 유사한 과정을 온라인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음. (1회)· 원격수업을 들은 학생은 위탁 교육 기관에서의 수행평가만 보는 것이 적절함. (4회) |
· 학교에 한 번도 오지 않는 학생의 평가 입력을 담임 교사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2회) | · NEIS 입력 및 관리 권한을 넘김. (2회) |
· 수행평가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곤란함. (1회) | · 일반 학교에서는 건강장애 학생만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불가함. (1회) |
· 정보 부족 - 질병 치료 정도에 따라 평가의 방안이 상세히 규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사례를 공유할 수 없음. (1회) | · 학생의 여건에 따른 다양한 평가 방법을 교육청에서 사례집을 전송해 주거나 관련 연수가 필요함. (1회) |